NO-ACTION OPINION · 9476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단 확대

보험과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등을 위한 동의서류*를 징구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등을 위한 동의서류

①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표준동의서

②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③ 계약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④ 상품 소개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ㅇ 4개 동의서류 중 ①번*을 제외한 ②~④번 동의서류를 서면으로 받고 있어 비용 낭비 및 고객의 불편을 야기

*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LMS를 활용 가능

□ (건의사항)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획득시 서면뿐만 아니라 휴대폰, LMS,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방법의 확대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계 개인(신용)정보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신용정보팀 검토의견>

□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 공인인증서 등 외에도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신용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시행령 제28조제5항)

ㅇ 그러므로, 금융회사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다양한 방식의 동의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과 검토의견>

□ '14년 고객정보 유출 이후, 업계 및 금융당국간 논의를 통해 표준동의서를 마련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매우 엄격하게 고객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은 필요하나,

ㅇ 동의를 받는 구체적 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휴대폰, SMS(LMS),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수용)

* 현재, 보험협회에서 마련한 개인(신용)정보 가이드라인에서도 휴대폰, SMS, 이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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