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유동성 평가항목*은 단기매매채권과 잔존만기 3개월이하의 채권, 상장주식 등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국채, 통안채 등은 보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 * 유동성비율, 유동성리스크비율
ㅇ(유동성자산) 단기매매로 분류된 채권형 수익증권, 매도가능으로 분류된 주식형 수익증권 중 일부는 기초자산이 유동성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기자산들과 차이가 없고, 중도환매시 불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자산으로 불인정
ㅇ(보완유동성자산) 채권형 수익증권(매도가능/관계종속) 중 기초자산이 국고채, 통안채 등인 경우 마찬가지로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투자형태만 간접투자 형식임에도 보완유동성 자산으로 불인정
□(건의사항) 수익증권 중 기초자산이 유동성 및 보완유동성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익증권을 유동성자산 및 보완유동성자산으로 각각 확대?인정하여 주시길 요망
①추가 유동성자산 고려 대상 <채권형수익증권(단기매매)>
1.편드운용 대상 : 국고채, 통안채, 기타 채권 및 은행예금, MMF 등의 단기자금
2.펀드운용 목표 : 국채 및 통안채 위주의 Active한 운용을 통한 capital gain 및 carry수익 확보 → (유동성자산 인정논거) 직접보유 단기매매 채권의 경우 잔존만기와 무관하게 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단기매매 채권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중도환매가 가능하므로 단지 형태적인 면에서 간접투자형태이므로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채권에 준하는 자산으로 판단됨 <주식형수익증권>
1.펀드운용 대상 : 국내주식 및 은행예금, MMF 등의 단기자금
2.펀드운용 목표 : 배당 및 capital gain 을 통한 수익 추구 → (유동성자산 인정논거) 직접보유 상장주식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중도환매가 가능하므로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상장주식에 준하는 자산으로 판단됨
②추가 보완유동성자산 고려 대상 < 채권형수익증권(매도가능/관계종속) >
1.편드운용 대상 : 국고채, 통안채, RBC 0% 대상 채권 및 은행예금, MMF 등의 단기자금(약관상 무위험 채권 등 제한된 펀드 편입대상에 대해 명시)
2.펀드운용 목표 : 국채 및 통안채 위주의 Active한 운용을 통한 capital gain 및 carry수익 확보 → (보완유동성자산 인정논거) 직접보유 매도가능 국고채 및 통안채 등의 경우 잔존만기와 무관하게 보완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국고채 및 통안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중도환매가 가능하므로 단지 형태적인 면에서 간접투자형태이므로 보완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채권에 준하는 자산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