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78 비조치의견

보완유동성 자산에 만기보유 증권도 포함

금융위원회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중 유동성리스크비율 산출시 보완유동성자산의 범위는 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 및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매도가능증권 중 특정증권(국채, 통안증권 등)만 포함하고 동일한 조건의 만기보유증권은 배제

ㅇ 매도가능 및 만기보유증권의 구분은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일 뿐, 동 자산에 대한 시장내 유동화 가능여부에는 차이*가 없음

* 다만, 회계적으로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전에 매각 또는 재분류시 3개 회계연도 기간중 만기보유증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불이익만 존재

□ (건의사항) 보완유동성자산의 인정범위에 매도가능증권과 잔존만기 및 신용위험이 동일한 만기보유증권도 포함시켜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3]

판단 이유

□ 보험회사는 듀레이션 관리 등을 위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는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므로 만기보유증권을 보완유동성자산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회계분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ㅇ 또한,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각할 경우, 3개 회계연도 간 분류 제한요건이 있으므로 회사의 유동성 위기시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 간 매각 확률이 동일하지는 않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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