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79 비조치의견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한 등급구분 기준 공개

금융위원회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는 경영실태평가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계량평가 등급은 전체 7개 부문 중 6개 부문의 70%(가중치)를 차지함에 따라 계량지표의 관리가 매우 중요

ㅇ 그러나, 현재 금감원은 계량등급의 평가등급 구분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보험사의 평가등급이 어느 수준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고, 계량지표 개선을 위한 단기.중장기적 목표설정에 애로

※ 계량지표 개선을 위해서 현재 수준, 향후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

□ (건의사항) 경영실태평가 각 지표의 계량평가 등급 구분기준을 금감원에서 공개하여,

ㅇ 회사의 평가등급을 명확히 알고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전성 관리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 제6항

판단 이유

<경영실태평가 통보 : 손해보험검사국 → 기조치>

□ 검사서 등에 비계량평가 부문별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비계량평가를 포함한 부문별 평가등급 및 종합등급을 회사에 통보하고 있으며,

·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세부 항목별 평가등급을 알려주고 있음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통보 : 보험감독국 → 추가검토>

□ RAAS는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한 평가기준이나, 등급 구간이 공개될 경우 RAAS 평가결과가 건전성 감독 목적 외(예시 : 영업, 언론 등)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 RAAS 평가항목을 경영공시 등을 통해 대부분 공시하고 있어 등급 구분기준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제3자가 모든 회사의 RAAS 등급을 산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은행 및 증권권역의 경우에도 경영실태평가 등급구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음

□ 또한, RAAS 평가등급 기준이 공개될 경우, 등급변경 기준에 근접한 회사는 평가시점에만 리스크량을 임의적으로 조절하여 자의적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되므로 공개여부는 신중하게 검토 필요

<생명보험국 추가 검토>

RAAS평가등급 기준 공개시 우량사는 홍보 목적으로 등급을 사용하여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불량사는 고객이탈 등이 우려되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2015년부터 분기별 계량평가등급에 대해 개별회사에 등급을 통보하고 있어 등급구간을 간접적으로 공개한 효과가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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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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