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AS 계량평가 항목별 등급구분 기준 공유
금융위원회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구 노력을 통해 RAAS 평가등급을 일정등급(예: 3등급)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ㅇ 금감원은 평가항목별 “등급 구분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사전적인 리스크관리 업무 수행이 어려움
※ 은행의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 공개(은행검사매뉴얼에 수록)
□ (건의사항) RAAS 계량평가 항목별 “등급 구분 기준”을 보험사에게 공유하여 주시길 요망*
* 최근 RAAS 일부 계량지표의 등급구분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업계 전언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 제6항
판단 이유
<경영실태평가 통보 : 손해보험검사국 → 기조치>
□ 검사서 등에 비계량평가 부문별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비계량평가를 포함한 부문별 평가등급 및 종합등급을 회사에 통보하고 있으며,
·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세부 항목별 평가등급을 알려주고 있음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통보 : 보험감독국 → 추가검토>
□ RAAS는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한 평가기준이나, 등급 구간이 공개될 경우 RAAS 평가결과가 건전성 감독 목적 외(예시 : 영업, 언론 등)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 RAAS 평가항목을 경영공시 등을 통해 대부분 공시하고 있어 등급 구분기준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제3자가 모든 회사의 RAAS 등급을 산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은행 및 증권권역의 경우에도 경영실태평가 등급구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음
□ 또한, RAAS 평가등급 기준이 공개될 경우, 등급변경 기준에 근접한 회사는 평가시점에만 리스크량을 임의적으로 조절하여 자의적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되므로 공개여부는 신중하게 검토 필요
<생명보험국 추가 검토>
RAAS평가등급 기준 공개시 우량사는 홍보 목적으로 등급을 사용하여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불량사는 고객이탈 등이 우려되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2015년부터 분기별 계량평가등급에 대해 개별회사에 등급을 통보하고 있어 등급구간을 간접적으로 공개한 효과가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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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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