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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연결회계처리기준 완화

국제회계기준팀 · 2017-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MMT(수시입출금신탁)는 동 상품이 신탁상품이라는 이유로 자회사 및 계열사로 처리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제

- 금융투자회사나 기관투자가 고객의 입장에서는 MMF와 동일한 상품임에도 회계처리의 불편함 때문에 분기말에 출금한 후 분기초에 재입금하는 사례가 빈번

ㅇ 또한 펀드, PEF, 창투조합 등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연결회계처리대상으로 되어 있어 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MMT는 비슷한 상품인 MMF와 규제차이가 있으므로 연결회계처리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

ㅇ또한 펀드, PEF, 창투조합 등 금융투자상품도 연결대상에서 대폭 축소*를 건의

* 피투자대상 기업의 지분율 등을 기준으로 연결 대상여부 결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국제기업회계기준서

판단 이유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MMT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나,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full-adoption)한 우리나라에서는 임의로 일부 항목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RS에 따르면, MMT 등 투자된 개별자산의 소유권이 수탁회사에 있는 신탁상품은 ‘별도 실체’에 해당되고,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있어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79

투자자가 간주별도실체를 지배한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별도 실체 일부를 연결한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와 연결을 할 때 피투자자의 별도 실체 일부를 제외한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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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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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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