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판정을 위한 청약권유 50인 산정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주 제외 요청
공정시장과 · 2017-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권비상장기업(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제외)의 공모판정을 위한 청약권유 50인 산정시 해당 기업의 주주는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지만,
* 발행기업의 최대주주 등 해당 기업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를 제외하는 것임(자본시장법 시행령 §11)
ㅇ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하 ‘코넥스 법인’)의 경우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주는 합산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답변
- 그러나, 상기의 합산조항은 코넥스시장 개설 이전부터 존속했던 조항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며 코넥스시장에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임
- 코넥스 법인*은 ①규모가 영세한 초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주주는 해당기업의 사정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②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의 경우 상장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장기업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음
- 아울러, 대부분의 코넥스 법인은 공모(모집, 매출)실적이 없기 때문에 공모실적이 없는 코넥스 법인에도 상기의 합산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1안) 코넥스 법인 주주에 대해서는 상기의 합산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합산 배제되도록) 전향적으로 해석하거나 (2안)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
* 최소한 공모실적이 없는 코넥스 법인 주주에 대해서는 합산배제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1①2라, §11②
판단 이유
□ 상장법인은 기업 내부정보에 접근성이 낮은 일반투자자도 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공모규제를 위한 청약권유 50인 합산대상에 주주를 포함하여 자금조달시 충분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ㅇ 코넥스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과 달리 일반투자자의 투자가 용이*하므로, 50인 합산대상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를 제외하는 것은 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곤란
* 소액투자전용계좌(연간 3천만원 한도) 이용시 일반투자자도 기본예탁금(1억원)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이 코넥스상장법인에 투자 가능
ㅇ 또한,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다수 상장된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50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가와 연고자*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코넥스 상장법인의 전매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등 증권신고서 제출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적용하고 있음
* 집합투자기구,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자 등을 50인 산정대상에서 제외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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