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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판정을 위한 청약권유 50인 산정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주 제외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권비상장기업(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제외)의 공모판정을 위한 청약권유 50인 산정시 해당 기업의 주주는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지만, * 발행기업의 최대주주 등 해당 기업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를 제외하는 것임(자본시장법 시행령 §11)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하 ‘코넥스 법인’)의 경우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주는 합산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답변 - 그러나, 상기의 합산조항은 코넥스시장 개설 이전부터 존속했던 조항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며 코넥스시장에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임 - 코넥스 법인*은 ①규모가 영세한 초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주주는 해당기업의 사정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②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의 경우 상장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장기업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음 - 아울러, 대부분의 코넥스 법인은 공모(모집, 매출)실적이 없기 때문에 공모실적이 없는 코넥스 법인에도 상기의 합산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건의사항) (1안) 코넥스 법인 주주에 대해서는 상기의 합산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합산 배제되도록) 전향적으로 해석하거나 (2안)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 * 최소한 공모실적이 없는 코넥스 법인 주주에 대해서는 합산배제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1①2라, §11②

판단 이유

상장법인은 기업 내부정보에 접근성이 낮은 일반투자자도 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공모규제를 위한 청약권유 50인 합산대상에 주주를 포함하여 자금조달시 충분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코넥스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과 달리 일반투자자의 투자가 용이*하므로, 50인 합산대상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를 제외하는 것은 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곤란 * 소액투자전용계좌(연간 3천만원 한도) 이용시 일반투자자도 기본예탁금(1억원)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이 코넥스상장법인에 투자 가능

또한,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다수 상장된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50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가와 연고자*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코넥스 상장법인의 전매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등 증권신고서 제출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적용하고 있음 * 집합투자기구,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자 등을 50인 산정대상에서 제외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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