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개인 투자자 참여 확대 등
자본시장과 · 2017-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ㅇ 이는 코넥스 시장의 기본예탁금 제한(1억원)*으로 기관투자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일부 가격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납입한도가 3천만원인 소액투자전용계좌는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3천만원 한도도 크지 않다는 의견임
ㅇ 한편, 코넥스 상장기업은 인력 등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공시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
□ (건의사항)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예탁금을 인하하거나 소액투자전용계좌 납입금액(예. 3천만원 → 6천만원)을 상향필요
ㅇ 또한, 코넥스시장 운영 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 상장기업 임직원에 대한 공시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62조 및 제62조의2
판단 이유
□ 기본예탁금제도는 코넥스시장의 투자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감수능력이 없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기본예탁금 부족으로 시장참여가 곤란한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도 코넥스주식 투자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15년도에 기본예탁금이 인하(3억원→1억원, ’15.6.29 시행)되었고, 곧이어 소액투자전용계좌가 도입(‘15.7.27)된 바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및 코넥스시장의 거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이를 추가로 완화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코넥스기업 임직원에 대한 공시교육은 현재도 공시책임자/담당자 간담회 및 의무교육 개최를 통해 시행 중이며, 매년 교육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코넥스기업의 공시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간 및 커리큘럼 확대 등 공시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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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