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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ㅇ이는 코넥스 시장의 기본예탁금 제한(1억원)*으로 기관투자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일부 가격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납입한도가 3천만원인 소액투자전용계좌는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3천만원 한도도 크지 않다는 의견임
ㅇ한편, 코넥스 상장기업은 인력 등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공시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
□(건의사항)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예탁금을 인하하거나 소액투자전용계좌 납입금액(예. 3천만원 → 6천만원)을 상향필요
ㅇ또한, 코넥스시장 운영 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 상장기업 임직원에 대한 공시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62조 및 제62조의2
판단 이유
□기본예탁금제도는 코넥스시장의 투자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감수능력이 없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기본예탁금 부족으로 시장참여가 곤란한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도 코넥스주식 투자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15년도에 기본예탁금이 인하(3억원→1억원, ’15.6.29 시행)되었고, 곧이어 소액투자전용계좌가 도입(‘15.7.27)된 바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및 코넥스시장의 거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이를 추가로 완화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넥스기업 임직원에 대한 공시교육은 현재도 공시책임자/담당자 간담회 및 의무교육 개최를 통해 시행 중이며, 매년 교육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코넥스기업의 공시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간 및 커리큘럼 확대 등 공시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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