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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거래소 회원(증권사 등)은 파생상품 협의대량거래시 협의내용 관련 자료를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해야 함* * 거래소 회원은 협의대량거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10년)하여야 하며,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시각이 협의가 완료된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 지체사유를 기록·보관(10년)하여야 함(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1)
ㅇ그러나, 현실적으로 증권사 등이 위탁자인 기관투자자로부터 협의내용을 징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울뿐만 아니라,* * 위탁자가 전화, 메일 또는 메신저로 협의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내용을 녹취 또는 저장하여 증권사 등에 제출해야하지만 위탁자(특히, 해외 투자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유가증권시장 협의대량거래(대량매매)시에도 요구하지 않는 협의내용 보관의무 필요성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규제실익에 비해 거래소 회원과 위탁자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됨
□(건의사항) 파생상품 협의대량거래시 협의내용 보관관련 규정* 폐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1①7,③,④,⑤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1
판단 이유
□협의대량거래는 대량의 주문을 일정한 가격으로 체결시키기 희망하는 거래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종목, 수량, 가격 등을 정하여 장내 시장에서 거래를 체결시키는 제도입니다.
ㅇ파생상품의 경우 현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아 유가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익이전이 쉽고,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아 증빙자료 확보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습니다.
□협의대량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사후 감독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의내용과 관련한 자료기록 및 보관의무 제도를 도입(`16.3월)하였습니다.
ㅇ투자자의 불공정행위 억제를 유도하고, 공정한 거래의 입증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금융회사 등 시장참여자의 보호 등을 감안할 때 동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료보관에 있어 특별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만큼, 서면, 녹취 등 금융회사가 입수·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ㅇ동 제도가 시행초기(`16.3월 도입)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거래소를 중심으로 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운영과정상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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