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협의대량거래시 협의내용 보관의무 폐지
자본시장과 · 2017-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거래소 회원(증권사 등)은 파생상품 협의대량거래시 협의내용 관련 자료를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해야 함*
* 거래소 회원은 협의대량거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10년)하여야 하며,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시각이 협의가 완료된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 지체사유를 기록·보관(10년)하여야 함(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1)
ㅇ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권사 등이 위탁자인 기관투자자로부터 협의내용을 징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울뿐만 아니라,*
* 위탁자가 전화, 메일 또는 메신저로 협의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내용을 녹취 또는 저장하여 증권사 등에 제출해야하지만 위탁자(특히, 해외 투자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유가증권시장 협의대량거래(대량매매)시에도 요구하지 않는 협의내용 보관의무 필요성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규제실익에 비해 거래소 회원과 위탁자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됨
□ (건의사항) 파생상품 협의대량거래시 협의내용 보관관련 규정* 폐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1①7,③,④,⑤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1
판단 이유
□ 협의대량거래는 대량의 주문을 일정한 가격으로 체결시키기 희망하는 거래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종목, 수량, 가격 등을 정하여 장내 시장에서 거래를 체결시키는 제도입니다.
ㅇ 파생상품의 경우 현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아 유가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익이전이 쉽고,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아 증빙자료 확보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습니다.
□ 협의대량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사후 감독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의내용과 관련한 자료기록 및 보관의무 제도를 도입(`16.3월)하였습니다.
ㅇ 투자자의 불공정행위 억제를 유도하고, 공정한 거래의 입증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금융회사 등 시장참여자의 보호 등을 감안할 때 동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자료보관에 있어 특별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만큼, 서면, 녹취 등 금융회사가 입수·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ㅇ 동 제도가 시행초기(`16.3월 도입)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거래소를 중심으로 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운영과정상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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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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