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86 비조치의견

부동산신탁 계정 회계처리 관련

금융회계팀 · 2017-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신탁 원본산정 관련 회계처리가 부적정하게 처리되어 부동산신탁사(기관주의, 과태료 등) 및 소속 직원(견책, 주의상당 등)이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발생

ㅇ 그러나, 부동산신탁은 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계약상의 신탁목적에 따라 단순히 위탁관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어,

- 원본산정 등의 회계처리는 위탁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기관 과태료, 직원 견책 등의 제재는 과도한 것으로 보임

ㅇ 아울러, 부동산신탁 재산 원본산정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현재, 신탁업자는 수탁재산의 원본을 위탁자의 장부가액, 위탁자의 취득원가, 개별공시지가(건물은 시가표준액), 공정가치 순서에 따라 인식*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부가액, 취득가액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원본산정이 어렵고 일관성이 결여**

* 한국회계기준원 「특수분야회계기준」제5004호

** (1) 위탁자의 장부가액과 취득원가는 위탁자의 내부문서에 의해 확인하여야 하나 대다수의 위탁자는 자료 제출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원본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장부가액과 취득원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면서 신탁계약 지연으로 위탁자 불편이 가중

(2) 하나의 신탁계약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필지와 건물이 신탁되는 경우 물건 하나 하나 원본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3) 동일한 유형의 수탁물건이라 하더라도 장부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와 제시하지 않는 경우 원본금액이 상이하게 산정되어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 발생

□ (건의사항) 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 회계처리시 원본 산정 기준을 실무상 파악과 확보가 가장 용이한 공정가치(감정평가액)을 최우선 순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회계기준원 「특수분야회계기준」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문단 39

판단 이유

□ 부동산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장부에 계속 인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탁자의 장부가액으로 신탁원본을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동 회계기준*의 제·개정권자인 한국회계기준원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신탁업자의 신탁계정)

□ 참고로 동 회계기준은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0년에 현행대로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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