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증권-은행간 업무위수탁 허용범위 확대
금융정책과 · 2017-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계열 증권사와 은행은 일관된 금융정책 적용,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상호간에 업무위수탁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외국계 금융사는 최근 수익감소 등으로 인해 한국철수가 이어지고 있어 업무위수탁 확대를 통한 비용 효율성 제고가 시급
ㅇ 대표적인 후선지원업무인 총무, 인사의 경우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업무위탁이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증권으로는 채용?승진?이동관련 기준 설정 등 상당수의 업무가 위탁이 금지되어 있음*
* 금융회사의 건전성?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위탁 불가능 → (위탁불가 예시 업무) ①채용?승진?이동관련 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 등, ②급여?성과급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결정 등, ③인사관련 파일 또는 DB의 축적?관리?분석 등(금융회사 업무위?수탁 해설서, 금융감독원, ‘07. 12월)
- 이와 같이 업무위수탁 범위에 있어 업권간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규제차익이 있는 증권에서 은행으로 업무 위탁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아울러, 위탁금지 업무를 예시하고 있는 상기의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해설서는 ‘07년 이후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어, 업무 위수탁 허용범위 확대 추세 등 변화된 금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ㅇ 또한, 재무회계 및 결제업무의 경우 업무위탁이 금지되어 있는 본질적 업무*와 관련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업계에서는 동 업무를 적극적으로 위탁하지 못하고 있음
* 투자중개업의 경우 ‘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증거금 관리와 거래종결업무’의 위탁이 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45ⅱ나)
- (재무회계 업무) 거래처별 수수료 수취내역 등 일부 고객정보를 보유할 수 있으나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결제업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의 위탁금지업무에 ‘증거금 관리와 거래종결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제업무의 위탁이 어려울 수 있어 감독당국의 전향적인 해석 또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건의사항) 총무, 인사 등 후선지원업무에 대해 은행에서 증권으로 업무위탁 제한이 없도록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해설서’를 개정
ㅇ 재무회계 및 결제업무는 계열 증권사와 은행간에 업무위수탁이 가능함을 전향적인 해석 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개정 필요
ㅇ 아울러, 상기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위수탁 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감독당국이 업계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할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2, 동법 시행령 §45, §47
판단 이유
<은행과,금융정책과 검토의견>
은행의 계열증권사에 대한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인사,총무 등 후선업무에 관한 업무위탁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기관 업무위수탁규정 개정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본과 검토의견>
증권회사의 계열은행에 대한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인사ㆍ총무에 관련한 사항은 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07년 금융감독원의 업무위수탁해설서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기 전에 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정 후에는 그 효력이 없고,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ㆍ수탁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 제4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업무위ㆍ수탁해설서”는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재무회계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중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업무 등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업무는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않는다면, 위탁이 가능합니다.
결제업무는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핵심업무(위탁불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재의 규제체계 내에서는 업무위탁이 불가능하며, 금융투자업자외 투자자의 거래관계를 확정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한 상황에서 결제불이행 등이 발행했을 때, 투자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해지지 못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대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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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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