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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은 연결제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며 연결대상에는 외감법상 종속회사*가 포함됨 *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종속회사를 말함(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 4-2)
ㅇ이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증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조합’) 설립시 단독 GP로 참여할 경우, 조합이 종속회사로서 연결대상이 되어 조합의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이 NCR 산정대상이 됨
ㅇ그러나, 증권사는 GP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투자지분률은 10% 내외로 크지 않기 때문에 NCR 산정시 조합 투자지분률만큼만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ㅇ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기술력이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 증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NCR 산정시 조합 투자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건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증권사가 신기술조합에 GP로서 투자할 경우 조합 투자지분율 만큼 NCR 산정시 반영*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4-2>에서 연결대상 회사인 종속회사 범위에서 제외 항목으로 추가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3-10①,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3의2, 동 세칙 <별표 4-2>
판단 이유
□종속회사의 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증권회사의 전사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자본비율 산정시 연결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
ㅇ종속회사의 출자금액을 전액 차감(위험값 100% 상당)하는 방식에서 종속회사 자산·부채에 대하여 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됨에 따라 위험인수여력 확대
ㅇ순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에 포함될 경우 모회사인 증권회사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종속회사 자산·부채의 위험액을 모두 반영 → 상기 연결기준 순자본비율 산정원칙과 달리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모회사인 증권회사가 소유한 지분율 만큼만 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려움
ㅇ한편,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16.2월)에 따라 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 투자지분(연결기준으로 주식위험액 산정 대상)은 여타 투자목적 주식(20%)보다 낮은 위험값(16%)을 적용 가능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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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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