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 지분에 대한 NCR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은 연결제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며 연결대상에는 외감법상 종속회사*가 포함됨
*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종속회사를 말함(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 4-2)
ㅇ 이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증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조합’) 설립시 단독 GP로 참여할 경우, 조합이 종속회사로서 연결대상이 되어 조합의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이 NCR 산정대상이 됨
ㅇ 그러나, 증권사는 GP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투자지분률은 10% 내외로 크지 않기 때문에 NCR 산정시 조합 투자지분률만큼만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ㅇ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기술력이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 증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NCR 산정시 조합 투자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 (건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증권사가 신기술조합에 GP로서 투자할 경우 조합 투자지분율 만큼 NCR 산정시 반영*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4-2>에서 연결대상 회사인 종속회사 범위에서 제외 항목으로 추가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3-10①,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3의2, 동 세칙 <별표 4-2>
판단 이유
□ 종속회사의 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증권회사의 전사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자본비율 산정시 연결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
ㅇ 종속회사의 출자금액을 전액 차감(위험값 100% 상당)하는 방식에서 종속회사 자산·부채에 대하여 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됨에 따라 위험인수여력 확대
ㅇ 순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에 포함될 경우 모회사인 증권회사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종속회사 자산·부채의 위험액을 모두 반영
→ 상기 연결기준 순자본비율 산정원칙과 달리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모회사인 증권회사가 소유한 지분율 만큼만 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려움
ㅇ 한편,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16.2월)에 따라 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 투자지분(연결기준으로 주식위험액 산정 대상)은 여타 투자목적 주식(20%)보다 낮은 위험값(16%)을 적용 가능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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