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이 부여된 채권의 잔존만기 산정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의 잔존만기 계산은 옵션의 여부와 무관하게 원래 만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실제 거래와 괴리 발생
ㅇ 예를 들어, 투자자가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고 행사 의도*가 있어 옵션 행사시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Hedge 하는 경우에도 위험액 상계가 되지 않아 불합리
* 업계에서는 풋옵션 보유 채권 대부분이 실제로 행사되는 것으로 추정
□ (건의사항) 풋옵션부 채권 등 투자자가 행사 가능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옵션행사로 인한 실질만기를 위험액 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필요
* 풋옵션이 부여된 채권에 대해서 풋옵션 행사를 통한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헤지를 한 경우 조기상환 시점을 만기로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NCR 산정기준 해설서 붙임1(순자본비율 Q&A #9)
판단 이유
□ 채권의 잔존만기가 길수록 개별 및 일반위험액 모두 보다 높은 위험값을 적용
ㅇ 한편, 풋옵션이 부여된 채권의 투자자는 시장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풋옵션 행사여부를 결정
→ 금리위험액 산정시 표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옵션 행사 의도를 감안하여 잔존만기를 선택적으로 적용(옵션 행사가능시점 또는 채권의 만기까지의 기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는 어려우며,
ㅇ 일률적으로 옵션 행사를 가정하여 잔존만기를 적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낮은 위험값이 적용되어 위험액이 과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제안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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