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금융소비자 설명강화 프로세스 폐지의 건
금융위원회 · 2017-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4월부터 70세이상 고령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품가입 프로세스가 강화될 예정*이나,
*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15. 11월,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ㅇ 이미 ‘14.3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중
* 65세 이상 고령자, 퇴직자, 주부 등
- 이에 따라 취약 투자자임을 확인 받는 과정에서 고객과 직원간의 불편한 민원이 다수 발생
ㅇ 따라서, 양 규정이 병행하여 시행된다면 금융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중복 규정으로 추가 민원 초래 가능성
□ (건의사항) 최약금융소비자 설명강화 프로세스를 고령투자자 보호 프로세스 시행('16.4월) 이전에 폐지하여
불합리한 확인 관행을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판단 이유
ㅁ 고령자는 금융거래에서 보호가 필요하므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는 전 권역에 있어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강화된 설명의무와 적합성 적용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 저금리, 고령화로 노후자금 등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고령자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투자자 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라는 취지로 강화된 권유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 양자는 적용 대상 금융권역과 내용이 상이하여 중복규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참고로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기존의 모범규준에 따른 취약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설명확인서의 덧쓰기 문구를 삭제하고 상품가입신청서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권유절차를 이미 간소화한 바 있음
ㅁ 또한 '15.12.16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에 따라 고령자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업권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완료(‘17.1.1.)
- 금년부터 변경 실시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고령자 관련 보호체계가 중복되지 않도록 상기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각 금융업권에 기통보(‘16.12.30.)하였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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