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등록증 기재내용 정확도 제고 필요
자본시장과 · 2017-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①금감원에서 외국인투자등록증에 사용하는 투자자분류 코드와 거래소의 투자자분류 코드가 달라 업계 업무수행 과정에서 혼선이 있음
ㅇ 증권사의 계좌개설 시스템은 거래소 기준을 따르나, 실명확인자료는 금감원에서 발급한 투자등록증을 기준하고 있는 상황인데,
ㅇ 계좌개설시 금감원 투자등록증 상 내용을 증권사 직원이 임의 해석하여 거래소 기준에 적용하고 있어, 동일 ID 외국인일지라도 증권사별, 계좌개설 담당 증권사 직원별 업종 구분이 다를 수 있는 상황임
②또한, 외국인투자등록증 상의 투자자분류와 고객의 실제 분류가 상이한 경우가 많음
□ (건의사항) ①금감원 투자자분류 코드와 거래소의 투자자분류 코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또는, 관련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
②투자등록증 발급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확히, 상세히 기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투자등록증 발급 신청시 허위기재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6-13조)에서 정하는 투자등록의 거부/취소 외에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실행될 필요가 있으며,
- 허위 기재, 누락,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투자등록의 취소 및 기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disclaimer(포기각서)를 투자등록증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ㅁ 거래소가 회원에게 배포,안내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투자자분류 유의사항(?12.6.29)??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거래소 유가주식매매제도팀 김지현 대리, 02-3774-8594)
ㅁ 또한, 투자등록 신청 시 허위 기재, 누락 등 사유 발생 시 투자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명기할 예정 입니다.(금감원 자본시장총괄팀 권정후 조사역, 02-3145-7609)
* 투자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외국인에 대해 투자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음(금투업규정 제6-13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외국인매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