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92 비조치의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 산출기준 공지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종합평가등급이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음*

* 계량평가 등 구성항목 및 항목별 산출공식은 공시되어 있으나 각 항목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종합평가등급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음

□ (건의사항)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 산출 관련 세부적인 기준 등이 공표될 것을 희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별표 9> 등

판단 이유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0), 부문별 가중치(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24), 계량지표의 산정기준(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25) 등 경영실태평가의 주요 실시기준은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음

ㅇ 또한, 부문별 등급 산정 방법, 비계량항목 점검사항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업무자료(검사메뉴얼의 일부)로서 게시하고 있음

ㅇ 그러나, 계량항목의 등급구분 세부기준, 회사별 경영실태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회사의 계량지표 관리 가능성, 일시적 등급하락 회사의 고객이탈 등으로 인한 경영부실 가속화 우려 등으로 은행,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량항목 등급구분 세부기준 및 경영실태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권회사에 대해서만 이를 예외로 하기는 어려움

ㅇ 참고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9조 제8항에 의거하여 관련 내용을 해당 증권회사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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