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증기관 중 공제조합과 공적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유한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대출, 보증, 연체 등, 이하 ‘기업신용정보’)는 금융회사가 확인할 수 없어 기업별 정확한 여신규모 파악 등에 한계
ㅇ보증기관간 기업신용정보 비대칭* 등으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시 기업별 여신규모 과소 반영** * 공제조합과 공적 보증기관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적용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미등록 **’15년말 기준 OO공제조합의 보증잔액 103.6조원 및 융자잔액 2.1조원, OO보증△△의 보증잔액 266.9조원 및 융자잔액 0.4조원 등 통계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과 공적 보증기관 보유 개별 기업신용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되지 않아 서울보증 여신심사시 반영이 불가능했던 사례 발생 - 이에 따라 공제조합 등에서 부실(대출연체, 보증사고 등) 등이 발생한 기업을 금융회사에서는 정상기업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등 금융리스크 상존
□(건의사항) 공제조합과 공적 보증기관이 보유한 기업신용정보가 금융회사의 신용정보와 함께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관련법령 및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판단 이유
□지적하신 기관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있어 귀 기관이 신용평가에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현재 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집중하기 위한 전산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금융회사가 동 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될 예정입니다. ※ 현재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열거(시행령 제21조제2항)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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