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93 비조치의견

기업신용정보의 집중관리방식 개선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증기관 중 공제조합과 공적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유한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대출,

보증, 연체 등, 이하 ‘기업신용정보’)는 금융회사가 확인할 수 없어 기업별 정확한 여신규모 파악 등에 한계

ㅇ 보증기관간 기업신용정보 비대칭* 등으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시 기업별 여신규모 과소 반영**

* 공제조합과 공적 보증기관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적용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미등록

** ’15년말 기준 OO공제조합의 보증잔액 103.6조원 및 융자잔액 2.1조원, OO보증△△의 보증잔액 266.9조원 및 융자잔액 0.4조원 등 통계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과 공적 보증기관 보유 개별 기업신용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되지 않아 서울보증 여신심사시 반영이 불가능했던

사례 발생

- 이에 따라 공제조합 등에서 부실(대출연체, 보증사고 등) 등이 발생한 기업을 금융회사에서는 정상기업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등 금융리스크 상존

□ (건의사항) 공제조합과 공적 보증기관이 보유한 기업신용정보가 금융회사의 신용정보와 함께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관련법령 및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판단 이유

□ 지적하신 기관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있어 귀 기관이 신용평가에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현재 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집중하기 위한 전산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금융회사가 동 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될 예정입니다.

※ 현재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열거(시행령 제21조제2항)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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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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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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