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에 대한 동일한 사업영위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체계 일원화 요청
보험과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 보증시장은 1천조원 규모로 추정되나 보증시장에 참여중인 70여개 이상의 보증기관들은 근거법률과 소관부처가 상이하여 보증시장 전체 현황 파악도 어려운 여건
ㅇ 현재 국내 보증사업 관련 통일된 관리/감독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보증기관 간 혹은 보증사업 사업자(이하 ‘보증기관’)간
불공정 경쟁을 유발
ㅇ 보증기관은 보증사업 부문에서 금융회사와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서울보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법령 등에 의하여 금융위 및
금감원의 감독/검사대상이 아닌 상황으로 보증기관별 보증사업 영위 실적*, 리스크 관리 및 자산운용 실태 등의 현황파악조차도 어려운 상황
* 여신실적, 보증금액, 보증규모 등
- 이러한 상황 하에서 리스크 관리 및 자산운용 체계 등이 미흡한 보증기관의 부실발생시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보증기관은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보험금지급을 고의지연하는 사례 발생
□ (건의사항) 보증기관에 대한 동일한 사업영위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택도시기금법, 건설산업기본법, 무역보험법,
건축사법, 주택법 등
판단 이유
□ 특수한 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된 보증기관 및 공제사업자의 경우, 해당 설립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각 소관부처에서 별도의 체계에 따라 감독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 보험회사를 감독하기 위한 법으로, 특수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보증기관 및 공제사업자까지 금융위, 금감원에 보험업법 체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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