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보험상품 설계 및 대체 인증수단 추가
보험과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모집조직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인증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
ㅇ 신용정보법 상 휴대폰, 공인인증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증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본인인증이 어려움
□ (건의사항)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보험상품 설계 및 가입시, 다음과 같은 방법들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람
① 본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시, 공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이외에 ARS 본인음성 녹취를 통한 방법도 추가로 인정
② 보험계약 체결시, 스마트폰/태블릿 스크린 상 터치팬 및 손가락 등을 이용한 서명도 추가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확인을 받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외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제42조의2제2항 및 제43조제4항제2호)을 개정(‘16.4.1)한 바 있습니다.
□ 이는 보험회사가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다양한 확인·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비대면 확인·인증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다만, 이러한 법령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가 본인 확인수단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기술 및 인증 방법의 사용을 강제하는게 되어 신규 금융서비스 개발 등을 저해하는 등 금융산업 안전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안성 심의 등을 거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