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95 비조치의견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보험상품 설계 및 대체 인증수단 추가

금융위원회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모집조직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인증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

신용정보법 상 휴대폰, 공인인증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증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본인인증이 어려움

(건의사항)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보험상품 설계 및 가입시, 다음과 같은 방법들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람

본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시, 공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이외에 ARS 본인음성 녹취를 통한 방법도 추가로 인정

보험계약 체결시, 스마트폰/태블릿 스크린 상 터치팬 및 손가락 등을 이용한 서명도 추가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확인을 받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외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제42조의2제2항 및 제43조제4항제2호)을 개정(‘16.4.1)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다양한 확인·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비대면 확인·인증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령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가 본인 확인수단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기술 및 인증 방법의 사용을 강제하는게 되어 신규 금융서비스 개발 등을 저해하는 등 금융산업 안전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안성 심의 등을 거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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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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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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