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96 비조치의견

손생보간 금리리스크 축소를 위한 보증준비금제도 도입

보험과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규정상 보증준비금제도는 생명보험 상품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적립기준은 변액보험 중심으로 기술

ㅇ 그러나 장기손해보험의 적립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보증준비금 적용이 불가

ㅇ 특히 일반계정 보장보험료의 현가 계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예정이율)이 금리확정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저금리 기조 지속시 금리역마진 리스크 노출에 따른 부채변동성 악화 우려

ㅇ 대부분의 장기손해보험 상품은 보험기간이 종신보험과 차이 없는 100세로 운영되고 있어 최저해지환급금 등 보증비용 설계가 필요하며

- 보증옵션 신설시 이차 역마진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회사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건의사항) 저금리 기조 지속 등 보험환경 대비를 위해 장기손해보험에도 보증비용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ㅇ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의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을 장기손해보험까지 확대 적용토록 규정을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15조 및 동 세칙 [별표24]

판단 이유

□ 현재 IFRS17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건의하신 최저보증도 21년부터 IFRS17 기준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므로, 현 책임준비금 제도 하에서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보다는 종합 개선방안 마련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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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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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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