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96 비조치의견

손생보간 금리리스크 축소를 위한 보증준비금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규정상 보증준비금제도는 생명보험 상품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적립기준은 변액보험 중심으로 기술

그러나 장기손해보험의 적립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보증준비금 적용이 불가

특히 일반계정 보장보험료의 현가 계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예정이율)이 금리확정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저금리 기조 지속시 금리역마진 리스크 노출에 따른 부채변동성 악화 우려

대부분의 장기손해보험 상품은 보험기간이 종신보험과 차이 없는 100세로 운영되고 있어 최저해지환급금 등 보증비용 설계가 필요하며 - 보증옵션 신설시 이차 역마진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회사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건의사항) 저금리 기조 지속 등 보험환경 대비를 위해 장기손해보험에도 보증비용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의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을 장기손해보험까지 확대 적용토록 규정을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15조 및 동 세칙 [별표24]

판단 이유

현재 IFRS17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건의하신 최저보증도 21년부터 IFRS17 기준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므로, 현 책임준비금 제도 하에서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보다는 종합 개선방안 마련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1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1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1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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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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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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