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사간 전용선 설치 운용
감독정보시스템1팀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앞 각종보고 및 민원처리, 전자금융사고 보고 등을 하고 있음
ㅇ 금융정보교환망(Fines)의 경우 인터넷망을 통하여 접근하여, 각종보고서(개인정보 포함)을 제공함에 따라 금융사의 ID와 비밀번호가 노출될 경우, 누구나 외부에서 해당정보를 볼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음
□ (건의내용)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간 전용선 설치하고,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정보유출 방지 및 보안강화
ㅇ 과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나 현재 전용선을 설치하여 운용중
ㅇ (기대효과) ① 전용선으로 구축될 경우 금융회사도 감독원 앞 보고자료 등을 내부시스템구축을 통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② 민원답변서 제출 등의 신속한 정확한 업무처리로 소비자 신뢰 제고
③ 사용자 ID 및 Password에 대한 관리가 불필요하며, 정보유출에 대한 부담 완전해소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과 각 개별 금융회사간 전용선 설치는 안전한 자료전송 등의 장점이 있으나, 2000여개 사에 이르는 금융회사와의 전용선 설치 및 관리는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이 수반되고, 또한 전용선이 설치되더라도 내부 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ID, Password에 대한 관리는 유지 되어야 하는 등의 사유로 귀 사의 건의 사항을 단 기간 내에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관련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전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IT개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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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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