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98 비조치의견

정부 각 부처의 R&D 관련 지원사업에 TCB 기술평가 활용

금융위원회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 부분에선 기술평가와 연계된 대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공공 부분에서 TCB 기술평가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한적임

(건의내용) 현재 조달심사부분에 국한되어 활용하고 있는 TCB 기술평가를 정부 각 부처의 R&D 관련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개선하여 TCB 기술평가의 활용도 제고 필요

예 : 중소기업 R&D 관련 조사표를 기술신용평가서로 대체

판단 이유

R&D의 자금지원 시 TCB 평가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 - R&D의 경우 자금지원 규모가 크고 기업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TCB 평가서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필요

관련 법령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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