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98
비조치의견
정부 각 부처의 R&D 관련 지원사업에 TCB 기술평가 활용
산업금융과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 부분에선 기술평가와 연계된 대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공공 부분에서 TCB 기술평가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한적임
□ (건의내용) 현재 조달심사부분에 국한되어 활용하고 있는 TCB 기술평가를 정부 각 부처의 R&D 관련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개선하여 TCB 기술평가의 활용도 제고 필요
ㅇ 예 : 중소기업 R&D 관련 조사표를 기술신용평가서로 대체
판단 이유
ㅇ R&D의 자금지원 시 TCB 평가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
- R&D의 경우 자금지원 규모가 크고 기업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TCB 평가서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필요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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