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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4 2단계 도입시 장기손해보험 위험율 산출시 장기추세 반영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명보험 위험율의 경우 보험기간 장기에 따른 위험율 변동리스크를 반영하여 산출

그러나,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일반손해보험의 손해율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율을 산출함으로써 보험기간 장기에 따른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 ※ 예) 경험위험율 산출시 추세반영 - IFRS4 2단계 도입시 위험율 가정에 대한 추세는 보험기간 만기(현재는 과거 5년 통계를 기초로 하여 위험율 산정)까지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장기손해보험도 장기 추세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위험율을 산출할 필요

(건의내용) 장기손해보험의 위험율 산출시 생명보험과 같이 보험기간 장기에 따른 위험율 변동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율 산출 방법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2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보험상품심사기준에서는 유사한 위험별로 최적위험률 산출방법을 유사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및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 사유의 합리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손해보험의 위험률 산출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부합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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