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99 비조치의견

IFRS4 2단계 도입시 장기손해보험 위험율 산출시 장기추세 반영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 위험율의 경우 보험기간 장기에 따른 위험율 변동리스크를 반영하여 산출

ㅇ 그러나,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일반손해보험의 손해율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율을 산출함으로써 보험기간 장기에 따른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

※ 예) 경험위험율 산출시 추세반영

- IFRS4 2단계 도입시 위험율 가정에 대한 추세는 보험기간 만기(현재는 과거 5년 통계를 기초로 하여 위험율 산정)까지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장기손해보험도 장기 추세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위험율을 산출할 필요

□ (건의내용) 장기손해보험의 위험율 산출시 생명보험과 같이 보험기간 장기에 따른 위험율 변동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율 산출 방법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2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보험상품심사기준에서는 유사한 위험별로 최적위험률 산출방법을 유사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및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 사유의 합리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손해보험의 위험률 산출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부합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