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01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관련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가입시 많은 소비자들이 부가서비스인 긴급출동서비스를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가입기간동안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추가보험료도 소멸* *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만기 전에 필요치 않은 긴급주유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폐해사례가 생김

또한, 실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시 추가비용*을 부담하기도 함 * 견인거리에 따른 추가비용 등, 무료인 줄 알았던 서비스에 추가비용이 부가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

(건의사항) 보험기간 중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보험료를 환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건의

또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충분히 고지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기간 중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료를 환급하는 것은 보험원리상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시 추가비용 발생에 관한 사항은 현행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실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시 콜센터 및 현장출동 직원이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을 재안내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7.7.3 불수용으로 답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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