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가입시 많은 소비자들이 부가서비스인 긴급출동서비스를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있음
ㅇ그러나, 보험가입기간동안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추가보험료도 소멸* *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만기 전에 필요치 않은 긴급주유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폐해사례가 생김
ㅇ또한, 실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시 추가비용*을 부담하기도 함 * 견인거리에 따른 추가비용 등, 무료인 줄 알았던 서비스에 추가비용이 부가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
□(건의사항) 보험기간 중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보험료를 환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건의
ㅇ또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충분히 고지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기간 중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료를 환급하는 것은 보험원리상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시 추가비용 발생에 관한 사항은 현행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실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시 콜센터 및 현장출동 직원이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을 재안내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7.7.3 불수용으로 답변 수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