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00 비조치의견

단종보험 판매자격 간소화 건의

보험과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하이마트와 제품보증 연장보험에 대한 단종보험 대리점을 운영중이나 매장에서 직접 가입시 장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

ㅇ 이로 인해 하이마트에서는 매장에서 가입안내 동의만 수령한 후 하이마트 소속 TM 상담원이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 중

* 하이마트 소속 상담직원이 상품 안내 후 계약 관련 절차 진행, 하이마트 각 지점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유자격자 배치

ㅇ 만약 현재처럼 매장에서 상품안내 동의만 수령하고 다른 자격 있는 직원이나 채널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면 매장 직원은 모집자격이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방카의 경우 각 창구에서 상품 안내(모집인자격 불필요) 후 자격이 있는 직원이 계약을 체결

□ (건의사항) 매장에서 제품보증 연장보험 가입안내 동의를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모집자격 보유요건을 면제하여 주시기 바람

ㅇ 만약 모집자격이 필수적이라면 사업비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등록비용(인당 16천원)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람

* 건당 보험료는 판매가 100만원 제품의 경우 약 1만원, 모집수수료는 약 1천원 수준에 불과

ㅇ 또한 제휴사 온라인 몰(하이마트, 롯데닷컴)에서 제품 구매시 홈페이지에서 가입안내 동의 후 TM 채널에서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물품 구매 고객이 A/S 기간 연장옵션을 선택한 경우 해당 온라인 몰 소속 TM 상담원이 보험가입을 진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제30조

판단 이유

□ (모집자격 보유요건) 모집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필요하며, 단순한 가입안내 동의를 받는 것은 모집행위로 볼수 없어 설계사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 다만, 설계사 등록없이 보험가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받거나, 보험상품 설명 및 가입권유 행위를 하는 것은 무자격자의 모집행위가 되므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단종보험 가입 안내) '17년 금융위 업무보고(단종보험 활성화)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단종보험 가입안내 동의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17.상반기).

□ (사입비 등록비용 최소화) 보험협회와 협의한 결과 단종손해보험설계사 등록비용은 건의하신 1.6만원이 아닌 6천원 수준이며.

ㅇ 단종보험 설계사 등록심사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인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비용을 감안시 6천원 이하로 등록비용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ㅇ 특히, 단종보험의 경우 소액 1회성 보험이므로 설명의무, 가입절차 등은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설계사 등록심사 및 관리에 있어서 실무상 일반적인 보험설계사 등록과 큰 차이가 없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