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00 비조치의견

단종보험 판매자격 간소화 건의

금융위원회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하이마트와 제품보증 연장보험에 대한 단종보험 대리점을 운영중이나 매장에서 직접 가입시 장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

이로 인해 하이마트에서는 매장에서 가입안내 동의만 수령한 후 하이마트 소속 TM 상담원이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 중 * 하이마트 소속 상담직원이 상품 안내 후 계약 관련 절차 진행, 하이마트 각 지점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유자격자 배치

만약 현재처럼 매장에서 상품안내 동의만 수령하고 다른 자격 있는 직원이나 채널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면 매장 직원은 모집자격이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방카의 경우 각 창구에서 상품 안내(모집인자격 불필요) 후 자격이 있는 직원이 계약을 체결

(건의사항) 매장에서 제품보증 연장보험 가입안내 동의를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모집자격 보유요건을 면제하여 주시기 바람

만약 모집자격이 필수적이라면 사업비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등록비용(인당 16천원)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람 * 건당 보험료는 판매가 100만원 제품의 경우 약 1만원, 모집수수료는 약 1천원 수준에 불과

또한 제휴사 온라인 몰(하이마트, 롯데닷컴)에서 제품 구매시 홈페이지에서 가입안내 동의 후 TM 채널에서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물품 구매 고객이 A/S 기간 연장옵션을 선택한 경우 해당 온라인 몰 소속 TM 상담원이 보험가입을 진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제30조

판단 이유

(모집자격 보유요건) 모집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필요하며, 단순한 가입안내 동의를 받는 것은 모집행위로 볼수 없어 설계사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설계사 등록없이 보험가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받거나, 보험상품 설명 및 가입권유 행위를 하는 것은 무자격자의 모집행위가 되므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단종보험 가입 안내) '17년 금융위 업무보고(단종보험 활성화)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단종보험 가입안내 동의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17.상반기).

(사입비 등록비용 최소화) 보험협회와 협의한 결과 단종손해보험설계사 등록비용은 건의하신 1.6만원이 아닌 6천원 수준이며.

단종보험 설계사 등록심사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인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비용을 감안시 6천원 이하로 등록비용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단종보험의 경우 소액 1회성 보험이므로 설명의무, 가입절차 등은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설계사 등록심사 및 관리에 있어서 실무상 일반적인 보험설계사 등록과 큰 차이가 없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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