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상담사에 대한 고정적 수수료 지급 허용
서민금융과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모집인의 수수료는 대부업법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4(중개수수료 제한) 및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13.7.26, 금융위원회 고시)"에 의거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ㅇ 해당 지침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상담사별 발생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ㅇ 동 지침에 의거 수수료를 산정, 지급시 계약 초기에 실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신규 상담사의 경우 활동 초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정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ㅇ 위와 같은 사유로 최근의 대출상담사 시장이 신규인력이 아닌 경력직 위주의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변화로 내부통제(자체 내부통제 문화의 이식을 통한 건전한 대출상담사 양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ㅇ 나아가 청년 실업의 해소 등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봉착
□ (건의내용) 금융회사와 신규 대출모집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대출상담사(신규 대출상담사)의 경우, 대출모집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 후 단기간(3개월 또는 6개월 미만)에 일정 수당(교육비, 식비 등) 명목으로 소액(월 50만원 미만 등)을 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11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5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바,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의 “2. 대부중개수수료의 범위-나. 대부중개수수료에 포함되는 편익의 범위”에서는 대부중개수수료에 포함되는 편익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부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중개 대상인 대부 건과 관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성) 다만, 개별 대부 건과 직접 결부되어 지급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대부중개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②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중개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편익이어야 합니다.(대가성) 따라서 금융이용자에게 편익이 이전되거나 대부이용자 보호 또는 대출모집인 관리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부수하여 받게 되는 편익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의 대상인 각 편익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건대,
① 대출모집 실적이 없는 신규대출상담사에게 계약 후 단기간(3개월 또는 6개월 미만)에 일정 수당(교육비, 식비 등) 명목으로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소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대부중개업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다만, 해당 수당의 등의 규모가 일상적인 경비 범위를 현저히 상회하거나 대부중개 실적과 연동하여 차등 지급되거나 대부중개를 보다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아울러,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과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계약직 포함)이 대출을 모집하는 경우, 이러한 모집행위에 대한 급부는 수수료가 아닌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모집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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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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