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02 비조치의견

신규 대출상담사에 대한 고정적 수수료 지급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출모집인의 수수료는 대부업법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4(중개수수료 제한) 및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13.7.26, 금융위원회 고시)"에 의거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해당 지침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상담사별 발생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동 지침에 의거 수수료를 산정, 지급시 계약 초기에 실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신규 상담사의 경우 활동 초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정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최근의 대출상담사 시장이 신규인력이 아닌 경력직 위주의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변화로 내부통제(자체 내부통제 문화의 이식을 통한 건전한 대출상담사 양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나아가 청년 실업의 해소 등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봉착

(건의내용) 금융회사와 신규 대출모집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대출상담사(신규 대출상담사)의 경우, 대출모집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 후 단기간(3개월 또는 6개월 미만)에 일정 수당(교육비, 식비 등) 명목으로 소액(월 50만원 미만 등)을 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11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5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바,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의 “2. 대부중개수수료의 범위-나. 대부중개수수료에 포함되는 편익의 범위”에서는 대부중개수수료에 포함되는 편익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중개 대상인 대부 건과 관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성) 다만, 개별 대부 건과 직접 결부되어 지급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대부중개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중개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편익이어야 합니다.(대가성) 따라서 금융이용자에게 편익이 이전되거나 대부이용자 보호 또는 대출모집인 관리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부수하여 받게 되는 편익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의 대상인 각 편익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건대,

대출모집 실적이 없는 신규대출상담사에게 계약 후 단기간(3개월 또는 6개월 미만)에 일정 수당(교육비, 식비 등) 명목으로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소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대부중개업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수당의 등의 규모가 일상적인 경비 범위를 현저히 상회하거나 대부중개 실적과 연동하여 차등 지급되거나 대부중개를 보다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과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계약직 포함)이 대출을 모집하는 경우, 이러한 모집행위에 대한 급부는 수수료가 아닌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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