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03 비조치의견

중기대출(분모) 실적에 보증서 보증가액 제외

산업금융과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부는 기술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중기대출 중 기술신용대출 비중 지표를 별도로 평가하고 있음

ㅇ 실질적인 기술금융 확대를 위해 기술신용대출 금액에는 신?기보, 지역보증재단, 무역보험공사 보증서의 보증가액을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분모인 중기대출 금액 산정시에는 보증서 보증가액을 모두 포함 산출하여 보증부 대출을 취급할 경우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됨

ㅇ 일반 담보대출을 기술금융으로 취급할 경우, 지표개선 효과가 있으나 보증서 대출을 취급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짐. 이에 따라 보증서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유인하는 오류가 발생함

□ (건의내용) “중기대출 중 기술신용대출 실적 비중” 산출시 분자의 기술신용대출 실적과 분모의 중기대출 금액 산출 기준을 통일하여 보증서 보증가액을 모두 제외토록 기준 변경하여 불이익 방지

판단 이유

"중기대출 중 기술금융 대출 비중" 산출 시 기술금융 대출에서 신·기보 등의 보증서를 제외하고 있음

① 보증부 대출을 실적에서 제외하여 담보·보증부 기술금융 대출이 아닌 순수 신용방식의 기술금융 대출을 유도하는 한편,

② 은행별로 신·기보 등의 보증서 취급실적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은행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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