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04 비조치의견

은행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진입관련 허가 요청

은행과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관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 없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무 영위 불가

ㅇ 현재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등록비, 확인비, 펀딩 수수료 등으로 약 10%*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펀딩성공시 실제 목표 펀딩금액의 약 90% 수준임

* 업체 입장에서는 약 10%는 사라지는 구조로 향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우려

ㅇ 은행이 크라우드펀딩 관련 사업 진출시 수익사업보다는 거래처 발굴 및 사회공헌 목적 사업영위가 예상되며, 크라우드펀딩 업계 전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

□ (건의내용) 「은행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하여 은행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무를 겸영업무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 필요

판단 이유

<은행과>

□ ('16.6.28일~)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업으로써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금융업무는 은행이 영위가능하도록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

ㅇ 이에 은행이 자본시장법상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음

<자산운용과>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의 영위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제40조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어, 마찬가지로 다른 금융업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할 수 없음

ㅇ 다른 금융업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제도 도입*의 취지 및 업권간 전업주의 원칙을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등록으로 규정한 것은 핀테크를 통한 금융거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해당 업을 영위하기 위한 규제를 기존 투자중개업 대비 완화하는 취지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