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통보
금융위원회 · 20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대해 매분기 경영실태 계량평가 및 정기적으로 비계량평가를 실시
ㅇ 그러나, 경영실태평가(RAAS) 실시 후 그 결과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 등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고,
ㅇ 평가항목별 등급구간도 공시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자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
※ 또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등)가 취해짐에도 금감원의 RAAS 평가결과 및 등급구간을 공식적으로 알 수 없어 경영관리에 애로
□ (건의사항) 금감원에서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회사에 알려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평가항목별 등급구간도 통보하여 주시길 요망
※ (계량평가)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통보 요망
(비계량평가) 평가 실시후, 공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3]
판단 이유
<경영실태평가 통보 : 손해보험검사국 → 기조치>
□ 검사서 등에 비계량평가 부문별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비계량평가를 포함한 부문별 평가등급 및 종합등급을 회사에 통보하고 있으며,
·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세부 항목별 평가등급을 알려주고 있음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통보 : 보험감독국 → 추가검토>
□ RAAS는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한 평가기준이나, 등급 구간이 공개될 경우 RAAS 평가결과가 건전성 감독 목적 외(예시 : 영업, 언론 등)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 RAAS 평가항목을 경영공시 등을 통해 대부분 공시하고 있어 등급 구분기준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제3자가 모든 회사의 RAAS 등급을 산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은행 및 증권권역의 경우에도 경영실태평가 등급구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음
□ 또한, RAAS 평가등급 기준이 공개될 경우, 등급변경 기준에 근접한 회사는 평가시점에만 리스크량을 임의적으로 조절하여 자의적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되므로 공개여부는 신중하게 검토 필요
<생명보험국 추가 검토>
RAAS평가등급 기준 공개시 우량사는 홍보 목적으로 등급을 사용하여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불량사는 고객이탈 등이 우려되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2015년부터 분기별 계량평가등급에 대해 개별회사에 등급을 통보하고 있어 등급구간을 간접적으로 공개한 효과가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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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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