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에 의한 보험사별 책임준비금 평가제도 개선
보험계리팀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은 각 보험사별로 수지차 분석*을 통해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13년 도입 이후 동 시스템 관련 감독당국의 피드백이 없는 상황이며,
* 추정 보험료적립금과 실제 보험료적립금 간의 오차 파악?분석
ㅇ 이미 각 보험사별로 책임준비금 관련 내부통제, 선임계리사 검증 의견서, 계리법인 검증 등을 선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동 시스템에 의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불필요
ㅇ 또한, 해당 시스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
□ (건의사항)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에 각 사별로 기초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 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우리원은 매년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기초 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별 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동 시스템 활용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ㅇ 다만, 기초자료 작성양식이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계리적 가정 등의 산출방법과 상이함에 따라 자료 작성부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기존 양 식의 보완을 포함한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며 동 프로젝트 완료시 업계 부담은 다소 완화될것으로 기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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