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금감원은 변액보험 불건전 영업행위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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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회사는 매분기 종료후 4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변액보험 관련 지표*들을 제출해야 함 *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자성향 미부여율, 안정형계약자 가입비율, 고령계약자 비율, 민원발생 비율, 청약철회비율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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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약철회는 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불건전영업행위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청약철회는 보험회사가 법령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청약 후 일정기간 동안 보험계약에 대해 再考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완전 판매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의 단순 변심에 의해 철회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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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변액보험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 보고항목 상 ‘청약철회율’ 지표는 제외하여 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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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상시감시지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핵심지표를 선정·운영 중이며, 변액보험의 경우 "불완전판매비율"을 핵심지표로 선정하고 "청약철회율" 등 나머지 5개 지표(*)는 보조지표로 활용 * 계약자성향 미부여율, 안정형계약자 가입비율, 고령계약자 비율, 민원발생 비율, 청약철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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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청약철회가 불완전판매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핵심지표인 "불완전판매비율" 산출 시 청약철회를 제외토록 개선('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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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① 청약철회의 발생이 통상 상품설명 부실, 부적합 상품 권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 ② 다른 상시감시시스템(방카슈랑스, 보험대리점 등)에서 "청약철회율"을 상시지표로 기활용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약철회율"을 보조지표에서도 제외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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