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09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 보고항목 상 청약철회율 지표 제외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변액보험 불건전 영업행위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

ㅇ 이에 따라 회사는 매분기 종료후 4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변액보험 관련 지표*들을 제출해야 함

*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자성향 미부여율, 안정형계약자 가입비율, 고령계약자 비율, 민원발생 비율, 청약철회비율을 제출해야 함

ㅇ 다만, 청약철회는 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불건전영업행위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청약철회는 보험회사가 법령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청약 후 일정기간 동안 보험계약에 대해 再考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완전 판매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의 단순 변심에 의해 철회하는 경우가 많음

□ (건의사항) 변액보험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 보고항목 상 ‘청약철회율’ 지표는 제외하여 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금감원은 상시감시지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핵심지표를 선정·운영 중이며, 변액보험의 경우 "불완전판매비율"을 핵심지표로 선정하고 "청약철회율" 등 나머지 5개 지표(*)는 보조지표로 활용

* 계약자성향 미부여율, 안정형계약자 가입비율, 고령계약자 비율, 민원발생 비율, 청약철회 비율

□ 금감원은 청약철회가 불완전판매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핵심지표인 "불완전판매비율" 산출 시 청약철회를 제외토록 개선('16.11.4.)

□ 다만, ① 청약철회의 발생이 통상 상품설명 부실, 부적합 상품 권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 ② 다른 상시감시시스템(방카슈랑스, 보험대리점 등)에서 "청약철회율"을 상시지표로 기활용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약철회율"을 보조지표에서도 제외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