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10 비조치의견

외화자산 운영한도 및 미헤지시 시장리스크 가산비율 완화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화표시 자산 투자시, 환헤지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산 듀레이션 미인정 및 높은 시장위험계수 부과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외화자산에 대한 환오픈을 진행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외화표시 자산의 환오픈 시에 부과되는 시장리스크 위험계수를 완화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현행 지급여력제도상 시장리스크 위험계수는 다른 리스크 위험계수 및 타권역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위험크기가 변동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완화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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