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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금융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금융지원을 위한 면책제도 운영 방안”(’11.7.1, 제재은서- 00051)을 시행
□(건의내용) 도입 당시 정의된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부문을 현 정부의 13대 미래 성장 동력산업 및 산업부 신산업을 반영하여 조정 필요
ㅇ13대 미래성장동력사업 : 스마트자동차, 2.5G이동통신, 심해저해양플랜트, 지능형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콘텐츠, 맞춤형웰니스케어, 재난안전관리스마트 시스템, 신재생하이브리드시스템, 지능형반도체, 융복함소재, 지능형사물인터넷, 빅데이터
ㅇ산업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ESS, 수요관리시장, 에너지관리서비스, 전기차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렌탈, 발전소온배수열활용 등
판단 이유
현재 우리원은 ‘15.9월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신성장동력 금융 관련 여신 뿐만 아니라 금융관련법규 위반이 아닌 모든 여신 취급에 제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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