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13 비조치의견

가계부채 구조개선 알부 대출과목(이주비, 중도금 등) 제외

가계신용분석팀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 산정시 총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비거치식 취급이 불가능한 대출도 포함하고 있음

* 비거치주택담보대출잔액/총 주택담보대출잔액

ㅇ ’17년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과다하게 제시하여 달성이 쉽지 않으며, 대출기간이 단기간인(3년 이내) 이주비/중도금/전세금 대출은 비거치식으로 취급하기 어려움

ㅇ 특히, 이주비/중도금은 자금 용도상 입주시에 분할상환대출이 가능한 잔금대출로 대환이 되는 구조이며, 서민지원용의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기간에 맞춰 2년씩 단기 대출로 신규 취급 및 기한연장 하고 있음

* 16.7.12.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행정지도(수정) (16.8.21. 시행, 일련번호 2015-016)

□ (건의내용) 이주비, 중도금,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개별상품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 산정시 총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제외할 필요

판단 이유

1.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11년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질적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처음 추진하며 실적 산출 대상을 전체 주택담보대출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고 대부분의 은행이 동 기준에 맞추어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하는 것은 그간 추진해온 주택담보대출 질적구조 개선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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