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14 비조치의견

카드슈랑스 사업비 지출 규제 필요

금융위원회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가 카드사와 제휴하여 영업하는 경우 사업비 지출과 관련한 규제가 없어 영업 초기 사업비 초과 심화 초래

(건의사항) 카드슈랑스도 방카슈랑스 처럼 사업비 한도를 규제하거나 모집수수료의 일시지급 금지규제(분급 지급)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카드슈랑스에 대한 규제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업계 전반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규제강화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드슈랑스의 경우 대부분 TM방식을 통해 모집을 하고 있어 금융회사 지점을 통해 모집을 하는 방카슈랑스 규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카슈랑스에 적용되는 사업비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우며,

특히, 카드슈랑스에 대한 사업비 규제시 일반적인 TM모집 채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카드회사와 보험사간의 관계를 감안시 은행처럼 우월적 협상력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아울러, 모집수수료의 분급에 관한 부분은 보험회사가 상품설계시 일정한 기준(최대 7년간 분급)을 준수하도록 하면,

보험회사가 설계된 상품에 기초하여 카드슈랑스를 포함한 여타 모집채널과의 개별적 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문제이며,

초기 모집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40만 설계사가 부당하게 모집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수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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