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사업비 지출 규제 필요
보험과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가 카드사와 제휴하여 영업하는 경우 사업비 지출과 관련한 규제가 없어 영업 초기 사업비 초과 심화 초래
□ (건의사항) 카드슈랑스도 방카슈랑스 처럼 사업비 한도를 규제하거나 모집수수료의 일시지급 금지규제(분급 지급)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카드슈랑스에 대한 규제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업계 전반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규제강화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또한, 카드슈랑스의 경우 대부분 TM방식을 통해 모집을 하고 있어 금융회사 지점을 통해 모집을 하는 방카슈랑스 규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카슈랑스에 적용되는 사업비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우며,
ㅇ 특히, 카드슈랑스에 대한 사업비 규제시 일반적인 TM모집 채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ㅇ 또한, 카드회사와 보험사간의 관계를 감안시 은행처럼 우월적 협상력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 아울러, 모집수수료의 분급에 관한 부분은 보험회사가 상품설계시 일정한 기준(최대 7년간 분급)을 준수하도록 하면,
ㅇ 보험회사가 설계된 상품에 기초하여 카드슈랑스를 포함한 여타 모집채널과의 개별적 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문제이며,
ㅇ 초기 모집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40만 설계사가 부당하게 모집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수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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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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