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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업여신 취급 후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용도(가계자금 등)로 사용되거나 당초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은행 여신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여신담당자에게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 되어 있음
ㅇ감독기관의 검사 시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 소홀 또는 용도외 유용과 관련한 지적사례 등이 중과실 사례집 등을 통해 현재까지 공유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심사자들은 여신심사 시 자금용도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철저한 증빙을 요구하는 등의 보수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ㅇ「은행업 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에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선언적인 문구를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독기관 또는 검사자의 검사방향에 따라 자금용도와 관련한 지적사항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음
ㅇ여신심사 시 자금의 용도를 파악하고, 여신 취급 이후에는 자금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나 최근 시장현황의 변수(수요초과 시장 → 공급초과 시장)에 따른 유연한 사고와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심사로 고객과의 마찰없이 자금수요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수적 금융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제78조(여신운용원칙) ①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의 공급
3.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
□(건의내용) 자금용도와 관련하여 최근 시장현황(수요<공급) 및 금융업의 특성과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감독기관의 검사방향 또는 가이드라인을 Negative 형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심사자들에게 기업활동에 필요한 소요자금에 대하여 상환능력 위주의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금융소비자들도 큰 불편없이 금융기관에서 기업활동 목적에 맞는 다양한 자금차입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및 여러 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
판단 이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개정('14.11월)하여 여신관련 제재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바 있으며, 추후 감독업무 등에도 반영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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