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20 비조치의견

자금용도 심사방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요청

검사기획팀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업여신 취급 후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용도(가계자금 등)로 사용되거나 당초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은행 여신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여신담당자에게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 되어 있음

ㅇ 감독기관의 검사 시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 소홀 또는 용도외 유용과 관련한 지적사례 등이 중과실 사례집 등을 통해 현재까지 공유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심사자들은 여신심사 시 자금용도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철저한 증빙을 요구하는 등의 보수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ㅇ 「은행업 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에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선언적인 문구를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독기관 또는 검사자의 검사방향에 따라 자금용도와 관련한 지적사항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음

ㅇ 여신심사 시 자금의 용도를 파악하고, 여신 취급 이후에는 자금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나 최근 시장현황의 변수(수요초과 시장 → 공급초과 시장)에 따른 유연한 사고와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심사로 고객과의 마찰없이 자금수요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수적 금융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제78조(여신운용원칙) ①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의 공급

3.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

□ (건의내용) 자금용도와 관련하여 최근 시장현황(수요<공급) 및 금융업의 특성과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감독기관의 검사방향 또는 가이드라인을 Negative 형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심사자들에게 기업활동에 필요한 소요자금에 대하여 상환능력 위주의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금융소비자들도 큰 불편없이 금융기관에서 기업활동 목적에 맞는 다양한 자금차입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및 여러 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

판단 이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개정('14.11월)하여 여신관련 제재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바 있으며, 추후 감독업무 등에도 반영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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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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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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