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21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분류 조정대상 업체 통보시기 조정

금융위원회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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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 조정대상업체 통보시점이 은행이 결산을 완료한 이후 또는 결산진행 중 통보되어 실무적으로 결산을 재수행하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함

자산건전성분류 조정대상업체는 일반적으로 3월과 9월에 자산건전성 분류 데이터를 취합, 분석하여 동일업체에 대하여 금융회사 간 자산건전성분류 편차가 큰 경우 6월과 12월 결산에 반영하도록 지도받음

7월(또는 1월)초 공문이 발송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평가부터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결산 등을 재수행하여야 함

이로 인해 반기/연도 결산 전체 일정이 미루어지고 실무적으로 결산업무를 재수행하여야 함 * 자산건전성분류 조정대상 업체 통보(일검평가-12, 2016.1.12.)

(건의내용) 결산을 완료하였거나 결산진행 중 자산건전성분류 조정대상업체 통보 시 결산시작 전에 통보하도록 개선

각 금융회사별 자산건전성분류 데이터를 5월(11월)초에 취합, 분석하여 조정대상업체 공문을 6월(12월) 중순에 통보하여 조정업체 신용등급 등을 결산시작 전에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결산 업무 감축 및 결산일정 단축

판단 이유

관련 절차에 따라 협의조정 결과를 가급적 결산일 전에 송부할 예정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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