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22 비조치의견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체크리스트 사전 제공

검사기획팀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금감원 주관 내부감사협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점검분야별* 점검범위 및 점검체크리스트가 사전(해당 분기 시작 전)에 제공되지 않아 감사자원 배분(인력, 시간) 등 감사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 ’16년도 점검분야 : (1분기) 수출금융 취급업무의 적정성

(2분기) 자율주제

(3분기) 수신업무 내부통제 적정성

(4분기) 방카슈랑스 판매업무의 적정성

□ (건의내용) 자체 감사운영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내부감사협의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를 위하여 점검분야별 점검범위 및 점검체크리스트를 해당 점검 분기 시작 전에 미리 제공해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내부감사협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체크리스트 등을 가급적 사전에 배포할 예정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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