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금감원 주관 내부감사협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점검분야별* 점검범위 및 점검체크리스트가 사전(해당 분기 시작 전)에 제공되지 않아 감사자원 배분(인력, 시간) 등 감사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16년도 점검분야 : (1분기) 수출금융 취급업무의 적정성 (2분기) 자율주제 (3분기) 수신업무 내부통제 적정성 (4분기) 방카슈랑스 판매업무의 적정성
□(건의내용) 자체 감사운영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내부감사협의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를 위하여 점검분야별 점검범위 및 점검체크리스트를 해당 점검 분기 시작 전에 미리 제공해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내부감사협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체크리스트 등을 가급적 사전에 배포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