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23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사항 홍보 요청

특수보험팀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대물손해 보상 관련 약관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관련 내용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민원이 다수 발생 우려

* 사고로 인해 차량 렌트시 동급차량의 최저요금 수준 렌트비 지급, 경미사고시 범퍼교체 금지 등

ㅇ 특히, 약관 변경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와 연관된 사항임에 따라 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변경내용의 홍보가 중요

□ (건의사항) 변경된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약관 내용에 대해 소비자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해당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16.3.21, ’16.6.30.)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험모집인 및 보상담당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였음

ㅇ 아울러 해당 내용을 손해보험협회 및 각 보험사에 전달하여 향후 업무처리에 유의하도록 지도하였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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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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