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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임원 선·해임 보고기한 완화

감독총괄팀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정안) 제3조 제2항1)에 따라 임원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ㅇ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제정안) 제2조 제1항3)에서는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시 해당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1)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생략)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중략)

2)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 ① 규정 제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선임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해임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건의내용) 보고기한을 현재 2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완화

ㅇ 임원 선임 보고 시 자격요건 확인(법 제5조) 및 근거서류 첨부(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서식 제1호)를 위한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5영업일 이내로 보고기한 완화

* 행정기관 발급서류,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판단 이유

우리원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임원의 선임 및 해임보고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세칙을 확정하고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임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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