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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금리 상황에서 대체투자와 연계한 자산연계형보험을 개발하고자 하나 대체투자 자금규모가 크고 초기에 일시 투입이 필요
ㅇ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초기투자자금 한도가 최대 10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자산연계형 대체투자 불가
□(건의내용) 자산연계형 특별계정의 초기투자자금 최고한도를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 요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
판단 이유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산 편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초기투자자금을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부터 편입받을 수 있는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일반계정 계약자와 변액보험 계약자간 형평성 문제, 초기투자금의 미회수시 일반계정 계약자에 대한 피해 우려 등이 있어 수용이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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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5조의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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