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25
비조치의견
자산연계형 초기투자자금 최고한도 증액 요청
보험과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금리 상황에서 대체투자와 연계한 자산연계형보험을 개발하고자 하나 대체투자 자금규모가 크고 초기에 일시 투입이 필요
ㅇ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초기투자자금 한도가 최대 10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자산연계형 대체투자 불가
□ (건의내용) 자산연계형 특별계정의 초기투자자금 최고한도를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 요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
판단 이유
□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산 편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초기투자자금을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반계정으로부터 편입받을 수 있는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일반계정 계약자와 변액보험 계약자간 형평성 문제, 초기투자금의 미회수시 일반계정 계약자에 대한 피해 우려 등이 있어 수용이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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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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