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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으로 회사형 금융상품 주식소유시 자회사 예외 인정

보험과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체투자 목적으로 REITS, PEF, MF(Mutual Fund) 등에 대하여 15% 또는 30%를 초과하는 주식 투자시 자회사 규제를 받게 됨

ㅇ 이로 인해 자회사 승인 절차의 번거로움, 자회사 편입이후 보고의무 등의 부담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 (건의내용) 투자목적으로 회사형 REITS, PEF, MF 등에 대한 주식 투자시 투자 비율에 관계없이 자회사 예외를 인정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 제4호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투자목적으로 REITS, PEF 등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적 절차로 인해 투자시기를 놓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16.6월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건의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투자목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15%(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경우 LP로서 30%)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만 하면 됩니다.

□ 다만,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 관련 없는 업종에 대한 문어발식 확장 방지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는 일정한 보고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어, 자회사 예외를 인정하거나, 사후보고까지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아울러, 현행 보험업법령은 건의하신 부동산 투자회사(REITS) 등에 대해 보험회사가 15%(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경우 LP로서 30%) 이상의 지분 투자시에는 자회사로서 사전신고의무가 있을뿐 사전승인은 아닙니다.

- 사전신고와 사전승인은 사전적 절차라는 측면은 동일하나, 사전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리하게 되므로 사전승인에 비해서는 완화된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부동산투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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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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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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