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체투자 목적으로 REITS, PEF, MF(Mutual Fund) 등에 대하여 15% 또는 30%를 초과하는 주식 투자시 자회사 규제를 받게 됨
ㅇ이로 인해 자회사 승인 절차의 번거로움, 자회사 편입이후 보고의무 등의 부담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건의내용) 투자목적으로 회사형 REITS, PEF, MF 등에 대한 주식 투자시 투자 비율에 관계없이 자회사 예외를 인정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 제4호
판단 이유
□건의하신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투자목적으로 REITS, PEF 등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적 절차로 인해 투자시기를 놓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ㅇ이에 따라, '16.6월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건의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투자목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15%(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경우 LP로서 30%)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 관련 없는 업종에 대한 문어발식 확장 방지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는 일정한 보고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어, 자회사 예외를 인정하거나, 사후보고까지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아울러, 현행 보험업법령은 건의하신 부동산 투자회사(REITS) 등에 대해 보험회사가 15%(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경우 LP로서 30%) 이상의 지분 투자시에는 자회사로서 사전신고의무가 있을뿐 사전승인은 아닙니다. - 사전신고와 사전승인은 사전적 절차라는 측면은 동일하나, 사전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리하게 되므로 사전승인에 비해서는 완화된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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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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