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관련 KPI 평가항목 추가 허용
가계신용분석팀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등에 따라 KPI 산정 시 가계대출 부문은 은행의 영업관련 평가지표 운용 가능 항목이 극히 경직적이고, 수익성 및 건전성은 영업 실적의 양과 질로부터 기인하는 것임에도 수익과 연결되는 항목들이 대부분 제외
*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통보(은감가계-00050)
2. 가계부채 적정증가 관리
ㅁ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
ㅇ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
*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예: 가계대출 취급실적, 가계대출 고객수 증가실적 등)를 폐지·개선(예: 총대출 취급실적에서 가계대출 취급실적 제외, 총대출 고객수 증가실적에서 가계대출 고객수 증가실적 제외 등)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 보강
* (예외)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지 지원실적은 평가 가능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액 비중”은 반영 가능
ㅇ 일선 영업 채널에서는 해당 항목과 관련된 영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하를 불러올 수 있고, 실질적으로 대출자금이 필요한 고객에 대한 영업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제2금융권, 3금융권 대출로 이어져 오히려 가계 부채 구조 개선에 역행할 우려가 있음
□ (건의내용) KPI 산정 시 평가항목 추가 혹은 현재 행정 지도의 일부 조정을 허용
① 개인대출중 제2금융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취급 실적은 평가 항목으로 추가
- 연간 이자부담율 완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고객의 부채 관리 능력 제고
② 중금리대출 취급 실적은 평가 항목으로 추가
- 중금리 대출의 취급 대상이 주로 1.5금융권 사용자 대상인 점에 착안하여, 2금융권으로의 유입을 사전 방지 효과
③ 가계신용대출 실적중 온라인 서비스(전자약정, 모바일 태블릿뱅킹 서비스)를 통해 실행된 계좌 건수의 비중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
판단 이유
1.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영업점 성과평가시 가계대출 취급실적, 고객수 증가 등의 평가지표를 제외하더라도 수익성 증대 등 다른 지표를 통해 가계대출 영업실적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금감원 행정지도가 영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하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귀 행에서 구체적으로 건의해주신 "제2금융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취급실적", "중금리대출 취급실적", "가계신용대출 실적 중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실행된 계좌건수 비중" 또한 단순 취급실적, 고객수 증가 실적 등이 아닌 해당대출로 인한 수익 증대 등을 통해 실적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한편, 동 행정지도는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귀 기관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은감가계-64, 2016.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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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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