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보수교육 효율화
보험과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85조의2) 및 동 시행령(§29조의2)에 의하면 모집종사자는 등록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ㅇ 다만 보수교육 이수시간이 과도하고* 폭넓은 내용으로 인해 내용숙지가 어렵고, 주로 사무실에서 보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받다보니 형식적으로 듣는 경우가 대부분
* 생명, 손해, 제3보험 보수교육 : 22시간
생명+제3보험, 손해+제3보험 보수교육 : 27시간
생명+손해+제3보험 보수교육 : 32시간
□ (건의사항)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제도가 변경되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단축된 시간(10시간 이내)에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5조의2 및 동 시행령 제29조의2, 보험연수원 연수운영규정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85조의2는 '11년 신설된 제도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미국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면허소지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자격갱신 불가
일본 : 2009년 4월부터 매년 보수교육 실시
ㅇ 동 제도 도입당시 법령변화, 실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분쟁사례, 윤리교육 및 준법교육, 보험상품 변화 등 필수적인 사항을 교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업계, 교육기관, 관계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ㅇ 또한, 인터넷 교육을 허용한 것은 출석교육만 강제할 경우 설계사에게 과도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험연수원 등 교육기관이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음에도, 20시간을 상당부분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시 법령상 최소 교육이수시간을 낮추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특히, 보험관련 민원이 전 금융권중 가장 많고(65%), 보험관련 소송도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수교육 등 설계사 역량강화를 제도를 완화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다만,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보다 내실화하여 형식적 교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중개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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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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