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29 비조치의견

국외 현지법인 관련 검사 연기 및 검사주기 연장 근거 마련

검사기획팀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외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며 현지 감독당국의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음

ㅇ 따라서 현지 감독기관과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모두 받고 있음

ㅇ 또한 금융감독원 수검을 위해 국외법인의 자료를 국내로 반입할 때 현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 및 현지 감독기관의 동의 여부 등의 문제가 있음

□ (건의내용) 금융감독원의 국외점포 검사 시 검사 전 현지 감독당국과 검사 관련협의를 하는 절차 추가 필요(검사의 필요성, 고객정보 제공 및 현지 감독기관의 동의 등)

ㅇ 금융감독원의 국외점포 검사 시 국외점포의 제한된 인력, 점포 내 중요 이슈 등에 따라 한달 혹은 그 이상의 검사 연기 신청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ㅇ 국외점포별 경영실태평가를 근거로 평가가 우수한 점포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늦출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

□ (점검반 대응)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전달해주기로 안내

판단 이유

해외점포 검사시 사전에 해외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검사 실시전 해당 금융회사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 검사 수검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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