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29 비조치의견

국외 현지법인 관련 검사 연기 및 검사주기 연장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외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며 현지 감독당국의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음

따라서 현지 감독기관과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모두 받고 있음

또한 금융감독원 수검을 위해 국외법인의 자료를 국내로 반입할 때 현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 및 현지 감독기관의 동의 여부 등의 문제가 있음

(건의내용) 금융감독원의 국외점포 검사 시 검사 전 현지 감독당국과 검사 관련협의를 하는 절차 추가 필요(검사의 필요성, 고객정보 제공 및 현지 감독기관의 동의 등)

금융감독원의 국외점포 검사 시 국외점포의 제한된 인력, 점포 내 중요 이슈 등에 따라 한달 혹은 그 이상의 검사 연기 신청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국외점포별 경영실태평가를 근거로 평가가 우수한 점포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늦출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

(점검반 대응)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전달해주기로 안내

판단 이유

해외점포 검사시 사전에 해외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검사 실시전 해당 금융회사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 검사 수검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음

관련 법령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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