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구조개선 실적 中 비거치식 인정 기준 변경
가계신용분석팀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8.21.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통보(은감가계-00050)”에 의하면 거치기간 12개월 이내인 경우 비거치식으로 인정되나, 거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실적 인정이 가능함
ㅇ 여신(주담대)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비거치식 취급이 증가하였으나, 거치기간 12개월 지정 시에는 금년 중 실적 인정이 불가능하여 목표 상향이 크게 부담이 됨
□ (건의내용) 거치기간 12개월 이내인 경우, 취급 시점에 비거치식 실적으로 인정토록 개선을 요청
판단 이유
1.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14년 이전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순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만 주택담보대출 질적구조개선 실적으로 인정하였으나, '14.1.1일 이후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이 1년 이하 대출중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이미 기준을 완화한 바 있고, 모든 은행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구조개선 목표비율을 달성해나가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하는 것은 그간 추진해온 주택담보대출 질적구조 개선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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