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31 비조치의견

동일한 내용의 반복제기 민원의 민원건수 산정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동일 인물(회사)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들이 금감원 민원건수에 모두 반영되어 금융회사 부담 가중

※ 예) ‘15.10월 광주소재 손사법인에서 금감원이 증거부족으로 기각한 민원을 세부사례를 첨부, 반복적으로 접수(’16.2.2까지 총 11건 )

⇒ 민원이 동일 내용임 불구, 1건이 아닌 11건으로 카운트되어 금융회사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손사법인은 이를 악용, 향후 민원을 지속 제기하겠다는 입장

□ (건의내용) 동일 인물(회사)이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반복적 제기하는 민원은 민원건수 산정 시 한건으로 산정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 동일 인물(회사)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 등은 제외하여 민원공시를 하고 있음.

* 동 내용으로 중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1건으로 산정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