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33 비조치의견

금감원 소관이 아닌 민원 등의 민원건수 산정시 제외

금융위원회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민원건수 산정시 금감원 업무범위가 아닌 단순고소 및 공탁*관련 민원이나 보험사기 등으로 조사중인 민원도 건수에 산정

* 설계사에 폭언 및 협박을 일삼은 악성민원인을 고소한 건, 보험수익자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을 법원에 공탁한 건

□ (건의사항)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소관이 아닌 사항이나 보험사기 등으로 조사중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건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주시길 바람

ㅇ 아울러, 단순 질의도 민원건수 평가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사기 관련된 민원은 보험사기대응단에서 제외유형별로 평가제외를 정하여 실태평가팀에 제출하고 있음

ㅇ 해당민원이 제외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사기대응단에 문의하기 바람

□ 문제행동소비자 민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관련 질의는 consumer@fss.or.kr로 해주기 바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