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민원건수 산정시 금감원 업무범위가 아닌 단순고소 및 공탁*관련 민원이나 보험사기 등으로 조사중인 민원도 건수에 산정 * 설계사에 폭언 및 협박을 일삼은 악성민원인을 고소한 건, 보험수익자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을 법원에 공탁한 건
□(건의사항)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소관이 아닌 사항이나 보험사기 등으로 조사중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건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주시길 바람
ㅇ아울러, 단순 질의도 민원건수 평가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사기 관련된 민원은 보험사기대응단에서 제외유형별로 평가제외를 정하여 실태평가팀에 제출하고 있음
ㅇ해당민원이 제외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사기대응단에 문의하기 바람
□문제행동소비자 민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관련 질의는 consumer@fss.or.kr로 해주기 바람
관련 법령
9.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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