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34 비조치의견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 등록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84)에 의하면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 업무는 생손보협회에 위탁(§194)되어 있음

등록 관련 서류는 대부분 우편을 통해 접수되어 협회 직원의 수기등록 및 중개사?협회 담당자간 유선 확인 절차를 거쳐야함에 따라 오류 및 업무 지연 발생 가능성이 높음

또한 보험 종목(생명/손해/제3보험)에 따라 등록처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로 이원화됨에 따라 중개사의 업무 혼란 가중

(건의내용) 등록 관련 서류의 우편접수 방식을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도록 접수방식을 변경해 주시기 바람

또한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위탁기관을 생손보협회에서 보험중개사협회로 일원화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19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

판단 이유

보험업 감독규정 제4-1조는 보험회사등이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등의 등록신청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전자적 방식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서 및 등록요건 구비여부 증빙서류의 제출이 금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 등록업무 위탁기관을 보험중개사협회로 일원화 하는 문제는 해당 협회가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충분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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