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34 비조치의견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 등록제도 개선

보험과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84)에 의하면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 업무는 생손보협회에 위탁(§194)되어 있음

ㅇ 등록 관련 서류는 대부분 우편을 통해 접수되어 협회 직원의 수기등록 및 중개사?협회 담당자간 유선 확인 절차를 거쳐야함에 따라 오류 및 업무 지연 발생 가능성이 높음

ㅇ 또한 보험 종목(생명/손해/제3보험)에 따라 등록처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로 이원화됨에 따라 중개사의 업무 혼란 가중

□ (건의내용) 등록 관련 서류의 우편접수 방식을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도록 접수방식을 변경해 주시기 바람

ㅇ 또한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위탁기관을 생손보협회에서 보험중개사협회로 일원화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19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

판단 이유

□ 보험업 감독규정 제4-1조는 보험회사등이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보험회사등의 등록신청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전자적 방식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서 및 등록요건 구비여부 증빙서류의 제출이 금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 등록업무 위탁기관을 보험중개사협회로 일원화 하는 문제는 해당 협회가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충분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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