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35 비조치의견

저축성보험 가격규제 적용대상에서 변액보험 제외 요망

금융위원회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4.12월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17.1월부터 표준이율로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함 *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

이는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환급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시중금리와 무관하고, 투자성과에 따라 적립금이 결정되는 변액보험에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변액보험 고유의 특성에 반하는 것임

또한 변액보험은 펀드운용 수수료, 자유로운 입출금 등으로 인해 일반 금리연동형 상품보다 계약 체결 및 유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 ※ 상기 규제는 보험상품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써,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의 보험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16. 발표)”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건의내용)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판단 이유

저축성보험에 대해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 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도록 상품설계기준을 변경한 것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업비 부과로 인해 해지시 보험계약자의 환급률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액보험의 경우 일반 저축성보험에 비해서도 오히려 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모집수수료, 보증수수료, 펀드운영비용, 유지비 등을 충당할 목적으로 약 15% 이상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로 채권에 투자되고 있어 저금리 상황에서 납입보험료의 원금 도달시점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운용 수익률 악화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대신, 사업비 조정을 통해 해지시 환급률을 높이기 위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변액보험에 대해서만 동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