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가격규제 적용대상에서 변액보험 제외 요망
보험과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12월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17.1월부터 표준이율로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함
*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
ㅇ 이는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환급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시중금리와 무관하고, 투자성과에 따라 적립금이 결정되는 변액보험에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변액보험 고유의 특성에 반하는 것임
ㅇ 또한 변액보험은 펀드운용 수수료, 자유로운 입출금 등으로 인해 일반 금리연동형 상품보다 계약 체결 및 유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
※ 상기 규제는 보험상품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써,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의 보험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16. 발표)”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 (건의내용)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판단 이유
□ 저축성보험에 대해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 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도록 상품설계기준을 변경한 것은
ㅇ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업비 부과로 인해 해지시 보험계약자의 환급률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변액보험의 경우 일반 저축성보험에 비해서도 오히려 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ㅇ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모집수수료, 보증수수료, 펀드운영비용, 유지비 등을 충당할 목적으로 약 15% 이상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로 채권에 투자되고 있어 저금리 상황에서 납입보험료의 원금 도달시점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운용 수익률 악화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대신, 사업비 조정을 통해 해지시 환급률을 높이기 위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변액보험에 대해서만 동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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